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4조 (지급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조사기간 중 또는 조사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답자 부재로 인해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조사 시 지급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은 조사 불응 등으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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