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4조 (지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조사기간 중 또는 조사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답자 부재로 인해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조사 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은 조사 불응 등으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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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9 시행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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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