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1조 (재고응답사례품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의 재고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의 재고를 활용할 수 있다.1. 직접조사의 예비조사2. 불응사업체에 대한 협력 설득3. 신규·전입사업체 설득4. 조사협력자 답례용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의 경우에도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응답사례품의 30% 이내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노동시장조사과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의 예산 및 지급 계획의 변동 사항, 전체 재고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고응답사례품을 조사별로 구분하지 않고 품목 및 단가별로 통합하여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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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9 시행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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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