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1조 (재고응답사례품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의 재고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의 재고를 활용할 수 있다.1. 직접조사의 예비조사2. 불응사업체에 대한 협력 설득3. 신규·전입사업체 설득4. 조사협력자 답례용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의 경우에도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응답사례품의 30% 이내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④노동시장조사과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의 예산 및 지급 계획의 변동 사항, 전체 재고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고응답사례품을 조사별로 구분하지 않고 품목 및 단가별로 통합하여 활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