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6조 (연간 지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노동시장조사과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계획을 당해 4월말 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4월말 이전 지급 품목과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전년도 계획에 따른다.1.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대상 통계조사2.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품목 및 단가3.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시기(월) 및 지급횟수4.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방법
②노동시장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계획 수립 시 제7조에 따른 응답사례품 선정 회의가 먼저 개최된 경우 그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1.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대상 표본사업체의 지급 개선 의견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지급 개선 의견3.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선호도 조사 결과4.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에 관한 각종 제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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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9 시행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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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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