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9조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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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노동시장조사과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구매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노동부장관 일상감사 지침」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구매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동시장조사과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구매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노동부장관 일상감사 지침」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구매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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