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9조 (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동시장조사과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구매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노동부장관 일상감사 지침」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구매 의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