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7조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선정 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노동시장조사과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의 홍보와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에 앞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에게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공시를 의뢰한다.
②노동시장조사과장은 매년 최소 1회 이상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여 제5조에 따른 선호도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의 품질, 규격, 구매계약 방법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③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선정 심의회 심의위원은 노동시장조사과장과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 및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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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9 시행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지급 필요성제5조 · 선호도 조사제6조 · 연간 지급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7조 ·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선정 심의회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량 파악제9조 · 구매제10조 · 배부제11조 · 재고응답사례품 활용제12조 · 지급 안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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