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7조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선정 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동시장조사과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의 홍보와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에 앞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에게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공시를 의뢰한다.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매년 최소 1회 이상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여 제5조에 따른 선호도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의 품질, 규격, 구매계약 방법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선정 심의회 심의위원은 노동시장조사과장과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 및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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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9 시행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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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