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7조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선정 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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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동시장조사과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의 홍보와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에 앞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에게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공시를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시장조사과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의 홍보와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에 앞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에게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공시를 의뢰한다.
②노동시장조사과장은 매년 최소 1회 이상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여 제5조에 따른 선호도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의 품질, 규격, 구매계약 방법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③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선정 심의회 심의위원은 노동시장조사과장과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 및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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