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8조 (수량 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매년 초 고용노동통계조사를 실시할 때 지급할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수량을 파악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응답자 수, 재고 응답사례품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노동시장조사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 보고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조사에 불응하는 대상 처는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수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수량 신청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재고 응답사례품을 차감한 수량을 신청하여야 한다.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응답자 수, 재고 응답사례품을 검토하여 제2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신청수량이 과다하거나 과소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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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9 시행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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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