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8조 (수량 파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시장조사과장은 매년 초 고용노동통계조사를 실시할 때 지급할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수량을 파악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응답자 수, 재고 응답사례품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노동시장조사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 보고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조사에 불응하는 대상 처는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수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수량 신청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재고 응답사례품을 차감한 수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응답자 수, 재고 응답사례품을 검토하여 제2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신청수량이 과다하거나 과소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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