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4조 (지급 필요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고용노동통계조사환경을 극복하여 정확한 통계작성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에 따라 지급한다.1. 조사자와 응답자 간의 유대감 및 신뢰감 조성을 통해 고용노동통계조사의 원활한 추진 및 정확한 통계 작성2. 표본조사의 경우 응답부담이 표본으로 선정된 응답자에 한정되므로 사업 또는 기업체 정보 제공에 대한 최소한의 답례 및 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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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9 시행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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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