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4조 (지급 필요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고용노동통계조사환경을 극복하여 정확한 통계작성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에 따라 지급한다.1. 조사자와 응답자 간의 유대감 및 신뢰감 조성을 통해 고용노동통계조사의 원활한 추진 및 정확한 통계 작성2. 표본조사의 경우 응답부담이 표본으로 선정된 응답자에 한정되므로 사업 또는 기업체 정보 제공에 대한 최소한의 답례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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