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6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을, 물품은 잠금 장치가 있는 별도의 보관 장소로 한다.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거나 잠금장치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 및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에게 변상책임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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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9 시행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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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