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제16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②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을, 물품은 잠금 장치가 있는 별도의 보관 장소로 한다.
④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거나 잠금장치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관리책임자 및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담당직원에게 변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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