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9조 (실무추진팀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 EA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총괄책임관은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의 실무추진팀은 관리반과 활용반으로 구성하며, 구성 체계는 별표 3과 같다.
③실무추진팀장은 정보화통계담당관이 되며 실무추진팀의 역할·임무를 총괄 조정·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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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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