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18조 (예산편성 단계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관련 예산요구, 자료작성, 중복성 검토, 우선순위 선정 및 자료등록 등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 EA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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