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17조 (계획수립 단계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추진팀은 국토교통정보화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각종 정보화계획을 수립 때에 효과적인 현황분석 및 계획수립을 위하여 국토교통 EA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 및 활용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교통부 비전과 정보화 비전의 연계성2. 현행아키텍처, 목표아키텍처 및 이행계획과의 연계성3. 기술적 요구사항 적절성4. 정보화 사업의 일관성5.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6.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7. 기존 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및 재활용성8. 비용, 편익과 위험에 관한 분석9.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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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3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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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