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24조 (실태 분석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반은 주기적으로 국토교통 EA시스템의 등록정보, EA산출물 현행화 및 활용성 등 종합적인 운영 상태를 분석하여 실무추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EA 성숙도 수준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여 실무추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실무추진팀장은 제1항의 운영상태 분석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활용반에 시정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실무추진팀장의 시정지시에 대해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한 후 실무추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실무추진팀장은 운영상태 분석, 성숙도 평가 및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종합적인 운영현황에 대해 연1회 이상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총괄책임관은 제2항의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부 실·국장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결과에 따라 정보화예산 등 정보자원을 가감하여 조정·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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