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24조 (실태 분석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반은 주기적으로 국토교통 EA시스템의 등록정보, EA산출물 현행화 및 활용성 등 종합적인 운영 상태를 분석하여 실무추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EA 성숙도 수준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여 실무추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무추진팀장은 제1항의 운영상태 분석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활용반에 시정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실무추진팀장의 시정지시에 대해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한 후 실무추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무추진팀장은 운영상태 분석, 성숙도 평가 및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종합적인 운영현황에 대해 연1회 이상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괄책임관은 제2항의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부 실·국장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결과에 따라 정보화예산 등 정보자원을 가감하여 조정·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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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3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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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