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13조 (통합 및 연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은 별도의 EA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며, 소속기관의 모든 EA 관련 정보는 국토교통 EA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한다.
②산하기관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대상기관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여야 하며, 산하기관에서는 EA관리시스템 도입시 국토교통 EA시스템과의 연계방식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산하기관은 정보화사업 추진시 중복배제, 상호운영성 강화 등을 위해 공동활용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3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