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13조 (통합 및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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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은 별도의 EA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며, 소속기관의 모든 EA 관련 정보는 국토교통 EA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은 별도의 EA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며, 소속기관의 모든 EA 관련 정보는 국토교통 EA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한다.
②산하기관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대상기관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여야 하며, 산하기관에서는 EA관리시스템 도입시 국토교통 EA시스템과의 연계방식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산하기관은 정보화사업 추진시 중복배제, 상호운영성 강화 등을 위해 공동활용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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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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