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13조 (통합 및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은 별도의 EA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며, 소속기관의 모든 EA 관련 정보는 국토교통 EA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한다.
산하기관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대상기관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여야 하며, 산하기관에서는 EA관리시스템 도입시 국토교통 EA시스템과의 연계방식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산하기관은 정보화사업 추진시 중복배제, 상호운영성 강화 등을 위해 공동활용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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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3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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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