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10조 (관리반 구성, 역할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반은 수석 아키텍트, 아키텍트로 구성한다. 다만, 실무추진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EA 민간 전문가(이하 “전문 아키텍트”라 한다)를 반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②관리반원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성원은 당연직 반원으로 한다.1. 수석아키텍트: 정보화통계담당관실 EA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EA업무를 기획 및 관리한다.2. 아키텍트: 정보화통계담당관실 EA업무 실무담당자로 하며 EA실무를 담당한다.3. 전문아키텍트: EA관련 전문가 또는 국토교통분야 정보화용역사업과 관련되어 실무추진팀장이 선임한 자로서 국토교통 EA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업무를 지원한다.
③관리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총괄책임관 및 운영위원회 업무보조2. 국토교통 EA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3. 국토교통 EA 현행화 방안 수립 등 현행화 관리 총괄4. 국토교통 EA 품질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 총괄5. 국토교통 EA 관련 실무기획6. 국토교통 EA 표준 및 참조모델 개발7. 국토교통 EA 홍보 및 교육8. 국토교통 EA 실태조사, 수준측정 및 추진성과 분석9. 국토교통 EA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10. 그밖에 국토교통 EA 수립,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④실무추진팀장은 수석아키텍트, 아키텍트에 대하여 EA전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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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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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3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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