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22조 (일반업무에서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 부문 외에 다음 각 호의 일반 업무 분야에도 국토교통 EA를 활용할 수 있다.1. 일반 업무 분야의 업무프로세스 개선2. 조직 개편,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업무인수인계, 업무 파악3. 기타 일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 부문 외에 다음 각 호의 일반 업무 분야에도 국토교통 EA를 활용할 수 있다.1. 일반 업무 분야의 업무프로세스 개선2. 조직 개편,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업무인수인계, 업무 파악3. 기타 일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