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22조 (일반업무에서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 부문 외에 다음 각 호의 일반 업무 분야에도 국토교통 EA를 활용할 수 있다.1. 일반 업무 분야의 업무프로세스 개선2. 조직 개편,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업무인수인계, 업무 파악3. 기타 일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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