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22조 (일반업무에서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 부문 외에 다음 각 호의 일반 업무 분야에도 국토교통 EA를 활용할 수 있다.1. 일반 업무 분야의 업무프로세스 개선2. 조직 개편,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업무인수인계, 업무 파악3. 기타 일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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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3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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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