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20조 (사업평가정보 등록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추진한 정보화사업 평가관련 정보를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성과평가 관련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활용반은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화사업의 계획대비 목표달성여부, 비용편익 등을 분석하고 투자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등록된 평가정보는 익년도 정보화사업추진 및 정보화예산 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류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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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3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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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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