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20조 (사업평가정보 등록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추진한 정보화사업 평가관련 정보를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성과평가 관련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활용반은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화사업의 계획대비 목표달성여부, 비용편익 등을 분석하고 투자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등록된 평가정보는 익년도 정보화사업추진 및 정보화예산 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류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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