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12조 (추진 및 관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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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 EA 추진 및 관리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의 비전, 목적, 전략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구축2.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서 상호연관성 파악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구축3.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발전4. 정보화 생명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구성 및 운영관리5. 조직 구성원 간 공유 및 활용될 수 있어야 하고, EA산출물과 관련 자료의 재사용 촉진6. 정보화 투자관리와 연계되어야 하고,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축7. 표준화를 촉진하며 정보자원의 재사용 및 호환성 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 EA 추진 및 관리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의 비전, 목적, 전략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구축2.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서 상호연관성 파악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구축3.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발전4. 정보화 생명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구성 및 운영관리5. 조직 구성원 간 공유 및 활용될 수 있어야 하고, EA산출물과 관련 자료의 재사용 촉진6. 정보화 투자관리와 연계되어야 하고,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축7. 표준화를 촉진하며 정보자원의 재사용 및 호환성 확보
②총괄책임관은 제1항의 관리 원칙을 준수하여 국토교통 EA를 추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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