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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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 EA의 구축·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2.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3.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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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 EA의 구축·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2.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3.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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