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국토교통 EA 도입·개선 및 구현계획2. 국토교통 EA에 관한 정책·법령·지침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3. 국토교통 EA 프레임워크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4. 기타 EA와 관련한 중요정책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위원의 과반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심의·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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