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19조 (사업추진·관리 단계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활용반에서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EA의 현행아키텍처 및 목표아키텍처에 대해 다음 각 호를 활용하여야 한다.1. 업무구성도, 업무기능 관계도 및 분할도 등 업무 아키텍처2. 응용시스템 구성도·관계도, 응용기능분할도 등 응용 아키텍처3. 데이터 구성도, 개념데이터 관계도, 데이터 교환기술서 등 데이터 아키텍처4. 기반구조 구성도·관계도·설계도 등 기술 아키텍처5. 보안 정책·구성도·관계도·설계도 등 보안아키텍처6. 업무별 응용시스템, 응용시스템별 기반구조설계도, 업무구성과 관계절차, 정보자원 현황, 기술표준, 기술참조모델 등 사업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활용반은 계약관리, 사업진행 관리, 사업검수 관리, 위험관리 등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제23조 제1항의 매뉴얼을 준수하여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업추진 협의, 자문, 감사, 평가, 기술지원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프로젝트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소관 정보화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실무추진팀은 사업에 대한 투자관리을 위해 성과목표, 위험관리, 지적사항 등을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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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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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3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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