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4조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6-12-23 · 시행 2016-12-23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반 구성, 역할 및 임무제11조 활용반 구성, 역할 및 임무제12조 추진 및 관리 원칙제13조 통합 및 연계제14조 현행화 관리제15조 품질관리제16조 성과관리제17조 계획수립 단계 활용제18조 예산편성 단계 활용제19조 사업추진·관리 단계 활용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사업평가정보 등록 및 활용제21조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활용제22조 일반업무에서의 활용제23조 교육, 기술 등 지원제24조 실태 분석 및 조치제3조 적용범위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총괄책임관 지정 및 임무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제7조 위원장의 직무제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제9조 실무추진팀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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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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