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책임관은 국토교통 EA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심의·의결을 위하여 국토교통 EA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시 EA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라 한다)은 총괄책임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본부 각 실·국의 정책관으로 하며, 간사는 정보화통계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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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3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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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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