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책임관은 국토교통 EA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심의·의결을 위하여 국토교통 EA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시 EA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라 한다)은 총괄책임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본부 각 실·국의 정책관으로 하며, 간사는 정보화통계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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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3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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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