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15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반은 다음 각호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단계별 절차는 별표 5에 따른다.1. 현행아키텍처, 목표아키텍처 및 이행계획 등 EAMS 정보2. 사업등록, 사업추진 등 정보화투자성과시스템 등록정보3.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4. 메타요소 및 연관관계 등 범정부 메타모델과의 연관성5. 기타 품질관리 대상이라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관리반은 제1항의 품질점검 수행 이후 오류 내용,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여야 하며, 활용반에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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