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21조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자원의 식별, 표준화, 연계·통합, 재사용, 도입, 폐기 등 정보자원관리 및 개선 시 국토교통 EA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서비스수준협약 등에 국토교통 EA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해 범정부 EA포털에 관련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산하기관에도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3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성과관리제17조 · 계획수립 단계 활용제18조 · 예산편성 단계 활용제19조 · 사업추진·관리 단계 활용제20조 · 사업평가정보 등록 및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1조 ·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일반업무에서의 활용제23조 · 교육, 기술 등 지원제24조 · 실태 분석 및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