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21조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자원의 식별, 표준화, 연계·통합, 재사용, 도입, 폐기 등 정보자원관리 및 개선 시 국토교통 EA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서비스수준협약 등에 국토교통 EA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해 범정부 EA포털에 관련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산하기관에도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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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성과관리제17조 · 계획수립 단계 활용제18조 · 예산편성 단계 활용제19조 · 사업추진·관리 단계 활용제20조 · 사업평가정보 등록 및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1조 ·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일반업무에서의 활용제23조 · 교육, 기술 등 지원제24조 · 실태 분석 및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