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③산하기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 EA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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