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제14조 (현행화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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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추진팀은 다음의 각호의 현행화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계획수립 및 변경2. 업무 내용, 절차 등 업무개선3. 정보시스템, 인프라 등의 구축, 운영 및 고도화 등 수행4. 정보화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반시스템 등 정보자원 변경5. 정보화전략계획 수립6. 범정부 EA 메타모델, 지침 등 변경7. 그 밖에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추진팀은 다음의 각호의 현행화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계획수립 및 변경2. 업무 내용, 절차 등 업무개선3. 정보시스템, 인프라 등의 구축, 운영 및 고도화 등 수행4. 정보화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반시스템 등 정보자원 변경5. 정보화전략계획 수립6. 범정부 EA 메타모델, 지침 등 변경7. 그 밖에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EA 현행화 절차는 제1항의 현행화 요인 발생시 현행화 요청, 의사결정, 현행화 처리의 3단계로 추진되며 그 단계별 절차는 별표 4에 따른다.
③실무추진팀은 정보화사업 추진단계별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국토교통 EA시스템에 등록하고 현행화하여야 하며, 이 때 수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화사업 담당자는 용역사업 추진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프로젝트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토교통EA의 현행화에 필요한 산출물을 표준산출문서가이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2. 위탁용역 사업자는 표준산출문서가이드에 정의된 표준수행절차 및 이에 따른 표준산출문서 등을 작성하여 프로젝트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정보화사업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여 국토교통 EA시스템에 관련 정보가 수시로 현행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정보화사업 담당자는 준공검사시 준공검사 항목으로 국토교통EA에 현행화하여야 하는 산출물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시켜 준공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최종성과물을 국토교통 EA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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