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0조 (시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 제방 정비 평가 결과 성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1등, 2등, 3등 및 장려상으로 구분 시상하고 1등에 대하여는 우승기를 수여한다.
제1항의 하천 제방 정비 평가 결과 3년 연속으로 1등을 차지한 지방자치단체는 우승기를 영구히 소유한다.
시ㆍ도지사는 하천 제방 정비 평가 결과 성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상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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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7 시행된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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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