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0조 (시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 제방 정비 평가 결과 성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1등, 2등, 3등 및 장려상으로 구분 시상하고 1등에 대하여는 우승기를 수여한다.
②제1항의 하천 제방 정비 평가 결과 3년 연속으로 1등을 차지한 지방자치단체는 우승기를 영구히 소유한다.
③시ㆍ도지사는 하천 제방 정비 평가 결과 성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상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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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7 시행된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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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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