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9조 (홍수조절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홍수대비체제하에서 댐 관리자가 수문을 조절하고자 할 경우에는 홍수통제소장이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댐의 예비방류, 관측 및 홍수예보시설관리등 기타 홍수조절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댐의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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