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4조 (합류 또는 분기 지점에 대한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지점의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및 계획하상고는 서로 같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낙차공등 하천공작물에 의하여 같게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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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7 시행된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측량기준점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합류 또는 분기 지점에 대한 계획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경계표시제6조 · 하천정비기본계획등의 전산화제6의2조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제8조 · 하천제방정비제9조 · 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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