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전문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전문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전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2.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5. 위원회의 업무조정 및 예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할 때6.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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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7 시행된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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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