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8조 (비상체제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체제단계에서는 수자원반을 홍수총괄반, 댐조절반, 수문반, 피해대책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각 반의 반장은 4급 또는 5급공무원으로 임명한다.
홍수총괄반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1. 댐조절반, 수문반 및 피해대책반 업무의 총괄2. 홍수예보 발령 및 해제 상황 관리3. 기타 다른 반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댐조절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댐의 수위, 유입량, 방류량 등의 상황파악2. 댐 방류계획의 검토3.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수문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수문자료 및 기상자료의 수집ㆍ분석2.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피해대책반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1. 피해상황 파악 및 대책수립2. 피해 복구장비 지원3.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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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7 시행된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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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