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전문위원의 보수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회계년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타직 보수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지급등급은 별표2에 의한다.
전문위원의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위원의 근무시간 및 휴가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7 시행된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