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9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하천제방정비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6월에 하천제방정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20㎞내외의 구간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별로 국가하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10㎞내외의 구간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하천제방 정비 평가 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하천 제방 정비의 평가대상, 평가방법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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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7 시행된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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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