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상황실편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홍수대비체제하에서 홍수예보, 홍수조절 및 피해복구 현황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상황실장은 수자원정책관이 된다.
상황실은 수자원반(수자원정책국), 도로반(도로국), 철도반(철도안전정책관), 주택반(주택정책관), 항공반(항공안전정책관)으로 편성하고 각 반의 반장은 해당 과장이 되며 홍수대비체제에 따라 해당국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인원을 편성하여 각 반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24시간 근무한다.1. 준비체제단계에서는 수자원반 2명, 기타반 각 2명(항공반 1명)2. 경계체제단계에서는 수자원반 4명, 기타반 각 3명(항공반 1명)3. 비상체제단계에서는 수자원반 7명, 기타반 각 4명(항공반 2명)
도로반, 철도반, 주택반, 항공반은 수자원반장이 정하는 요령에 의하여 소관 사항에 대한 피해상황, 주요 조치사항 및 복구현황 등을 근무당일 06:00 및 18:00에 수자원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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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7 시행된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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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