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6조 (홍수대비체제)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홍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준비체제, 경계체제 및 비상체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준비체제라 함은 호우주의보ㆍ경보 및 태풍 주의보ㆍ경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가 발령된 상황하에서 댐 또는 하천의 수위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대비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실무반 편성2. 관계 기관간 통신망 정비ㆍ점검 및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3. 강우량, 하천수위, 기상특보, 댐 상황 등의 자료수집 및 분석4. 홍수예보시설의 작동상황 파악5. 댐의 예비방류 검토6. 국토교통부소관 피해상황 파악7. 경계체제로의 전환준비
경계체제라 함은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이하 "홍수예보"라 한다)가 발령되어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하에서 댐의 수문 조작 등의 대비태세를 갖춘 상태를 말하며 대비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2. 홍수조절을 위한 댐의 수문조작 검토 및 조치3. 근무인원 보강4. 비상체제로의 전환준비
비상체제라 함은 전국적인 홍수발생 또는 기상 악화로 막심한 홍수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상태를 말하며 대비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2. 홍수예보상황의 홍보강화3. 기타 홍수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각 체제하의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7 시행된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