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전문위원의 정원 및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정원은 2명으로 하며 별표2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위촉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이력서 1통2. 최종학력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해당자) 1통4. 채용신체검사서 1통5. 신원진술서 1통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정원은 2명으로 하며 별표2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위촉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이력서 1통2. 최종학력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해당자) 1통4. 채용신체검사서 1통5. 신원진술서 1통6. <삭 제>

②<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