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전문위원의 정원 및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정원은 2명으로 하며 별표2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위촉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이력서 1통2. 최종학력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해당자) 1통4. 채용신체검사서 1통5. 신원진술서 1통6. <삭 제>
②<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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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문위원의등급별채용기준
[별표 2]<개정 2017. 3. 7. > 전문위원의등급별채용기준 등 급 | 채 용 기 준 가 | 1. 2년이상 관련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 2. 4급이상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에 종사한 자 3. 나등급 위원으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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