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4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전문위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공무원증규칙에 의한 공무원신분증과 같이 하되 공무원증 앞쪽하단의 "중앙행정기관명"난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뒤쪽상단의 "공무원증"난에 "전문위원증"을, 뒤쪽하단의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난에 "위원장 명의 및 직인"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전문위원 신분증의 발급, 휴대 및 반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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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7 시행된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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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