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업무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시·군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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