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대부금 상환기한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금을 지원받은 사람의 상환기한을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삭제
③제1항에 따라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대부금의 상환기한이 각각 도래하기 10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환연장 신청서 1부(별지 제8호서식)2. 소 제기 및 소 진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3.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상환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부금 상환연장 신청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상환연장 여부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대부금(분할상환, 상환연장)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 | | | □ 분할상환 대부금( ) 신청서 □ 상환연장 | □ 분할상환 대부금( ) 신청서 □ 상환연장 | □ 분할상환 대부금( )…
제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대부금(분할상환, 상환연장) 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 | □ 분할상환 대부금( ) 통지서 □ 상환연장 | □ 분할상환 대부금( ) 통지서 □ 상환연장 | □ 분할상환 대부금( ) 통지서 □ 상환연장 | □…
제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