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의3 (대부금 분할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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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군수는 대부를 받은 사람이 상환기간 중(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대부금을 분할상환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3회 이내에 거쳐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는 대부를 받은 사람이 상환기간 중(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대부금을 분할상환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3회 이내에 거쳐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부금을 분할상환하려는 사람은 영 제14조제3항 단서의 연장된 상환기한이 각각 도래하기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분할상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부금 분할상환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별지 제9호서식의 대부금 분할상환 통지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분할상환 여부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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