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의5 (채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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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채권관리관 등은 제6조제4항의 대지급금의 반납기한, 제9조제1항의 상환기한, 제9조의2의 상환연장기한, 제9조의3의 분할상환 최종회분의 상환기한 이내에 대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채권 관리법」의 국가채권으로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채권관리관 등은 제6조제4항의 대지급금의 반납기한, 제9조제1항의 상환기한, 제9조의2의 상환연장기한, 제9조의3의 분할상환 최종회분의 상환기한 이내에 대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채권 관리법」의 국가채권으로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분임채권관리관 등은 국가채권으로 등재된 날부터 15일 이내 납부고지를 하고 그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분임채권관리관 등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항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④분임채권관리관 등은 발생된 국가채권의 징수 요청 및 결정, 납부고지 및 수납, 월 마감 및 감사원 계산증명 전송, 불납결손 처분 등 징수관리사항과 납입독촉, 강제이행 청구, 이행연기 등 채권관리사항에 대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월별로 국가채권의 징수관리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국가채권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채권관리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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