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의5조 (채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채권관리관 등은 제6조제4항의 대지급금의 반납기한, 제9조제1항의 상환기한, 제9조의2의 상환연장기한, 제9조의3의 분할상환 최종회분의 상환기한 이내에 대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채권 관리법」의 국가채권으로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분임채권관리관 등은 국가채권으로 등재된 날부터 15일 이내 납부고지를 하고 그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분임채권관리관 등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항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분임채권관리관 등은 발생된 국가채권의 징수 요청 및 결정, 납부고지 및 수납, 월 마감 및 감사원 계산증명 전송, 불납결손 처분 등 징수관리사항과 납입독촉, 강제이행 청구, 이행연기 등 채권관리사항에 대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월별로 국가채권의 징수관리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국가채권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채권관리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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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9 시행된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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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