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시스템 관리 및 자료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공유시스템이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 또는 대지급금 지급 신청인의 보상금 청구에 관한 기본정보, 대부의 신청·지급·상환, 상환기한 연장, 분할상환, 국가채권관리에 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지급금 지급의 신청·지급·대위행사·상환에 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④금융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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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 · 채권관리제9조의6 · 연체금제10조 · 피해주민단체의 신고제10조의2 · 행정적 지원제11조 · 업무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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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