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시스템 관리 및 자료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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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공유시스템이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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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공유시스템이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 또는 대지급금 지급 신청인의 보상금 청구에 관한 기본정보, 대부의 신청·지급·상환, 상환기한 연장, 분할상환, 국가채권관리에 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지급금 지급의 신청·지급·대위행사·상환에 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④금융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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