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시스템 관리 및 자료 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공유시스템이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 또는 대지급금 지급 신청인의 보상금 청구에 관한 기본정보, 대부의 신청·지급·상환, 상환기한 연장, 분할상환, 국가채권관리에 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지급금 지급의 신청·지급·대위행사·상환에 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④금융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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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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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9 시행된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의5조 · 채권관리제9의6조 · 연체금제10조 · 피해주민단체의 신고제10의2조 · 행정적 지원제11조 · 업무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2조 · 시스템 관리 및 자료 입력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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