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시스템 관리 및 자료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공유시스템이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 또는 대지급금 지급 신청인의 보상금 청구에 관한 기본정보, 대부의 신청·지급·상환, 상환기한 연장, 분할상환, 국가채권관리에 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지급금 지급의 신청·지급·대위행사·상환에 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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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9 시행된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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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