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대위행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보상금 청구권을 대한민국(해양수산부)이 대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확정일자가 있는 내용증명 우편 등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제기금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위행사 통지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기금 등에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보상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야 한다.1. 대지급금 신청서 사본2. 금융기관의 대지급금 지급확인서 원본3. 선주책임제한 채권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필요 시)4. 위임장 사본(대지급금 지급신청 및 수령에 관한 권한 위임 시)5. 그 밖에 대위청구에 필요한 서류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해서는「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의 지위를 승계함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대위권 행사에 따라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구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금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구상금이 입금되면 그 내역을 확인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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