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주민단체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1개 시·군에 속한 주민들의 피해주민단체 및 피해주민단체의 연합체 : 해당 시장 · 군수2. 2개 이상의 시·군에 속한 주민들의 피해주민단체 : 다수의 피해주민이 속해 있는 시장 · 군수3.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시·군별 피해주민의 연합체를 단일화한 도단위 연합체 : 해당 도지사. 다만, 피해주민의 연합체를 단일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수의 피해주민이 속해 있는 시장·군수4.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도별 피해주민의 연합체를 단일화한 전국단위 연합체 : 해양수산부장관. 다만, 피해주민의 연합체를 단일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수의 피해 시·군이 속해 있는 도지사
②제1항에 따라 피해주민단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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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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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9 시행된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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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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