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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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주민단체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1개 시·군에 속한 주민들의 피해주민단체 및 피해주민단체의 연합체 : 해당 시장 · 군수2. 2개 이상의 시·군에 속한 주민들의 피해주민단체 : 다수의 피해주민이 속해 있는 시장 · 군수3.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시·군별 피해주민의 연합체를 단일화한 도단위 연합체 : 해당 도지사. 다만, 피해주민의 연합체를 단일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수의 피해주민이 속해 있는 시장·군수4.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도별 피해주민의 연합체를 단일화한 전국단위 연합체 : 해양수산부장관. 다만, 피해주민의 연합체를 단일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수의 피해 시·군이 속해 있는 도지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주민단체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1개 시·군에 속한 주민들의 피해주민단체 및 피해주민단체의 연합체 : 해당 시장 · 군수2. 2개 이상의 시·군에 속한 주민들의 피해주민단체 : 다수의 피해주민이 속해 있는 시장 · 군수3.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시·군별 피해주민의 연합체를 단일화한 도단위 연합체 : 해당 도지사. 다만, 피해주민의 연합체를 단일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수의 피해주민이 속해 있는 시장·군수4.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도별 피해주민의 연합체를 단일화한 전국단위 연합체 : 해양수산부장관. 다만, 피해주민의 연합체를 단일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수의 피해 시·군이 속해 있는 도지사
②제1항에 따라 피해주민단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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