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의4 (채권관리 사무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의 관리사무를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채권관리 사무의 위임은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관직을 분임채권관리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이하 "분임채권관리관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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