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의6조 (연체금)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채권관리관 등은 제9조의5제2항의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연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금리는 연 6%를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금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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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9 시행된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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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