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의6 (연체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채권관리관 등은 제9조의5제2항의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연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금리는 연 6%를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금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