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10조 (민방공경보 전달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그 지역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보전달 담당자는 민방공 경보 발령 지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1. 간이 경보발령 통제대 또는 원격경보발령장치(RCU)를 이용하여 접경지역 읍·면·동 경보단말(端末)에 민방공 경보를 전달한다.2. 접경지역 경보단말(端末) 설치장소에서 수동 조작하여 민방공 경보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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