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6조 (경보전달 담당자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그 지역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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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방공 경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는 자는 총 4명이며, 부 읍·면장, 주무담당, 민방위경보 및 민원부서 담당계장, 담당직원이 된다.(필요 시 마을이장도 포함 지정·운영) 다만, 부득이한 경우 미리 시·도 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인원을 조정·운영할 수도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방공 경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는 자는 총 4명이며, 부 읍·면장, 주무담당, 민방위경보 및 민원부서 담당계장, 담당직원이 된다.(필요 시 마을이장도 포함 지정·운영) 다만, 부득이한 경우 미리 시·도 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인원을 조정·운영할 수도 있다.
②경보전달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접경지역 읍·면·동장의 민방공 경보발령 지시 이행 및 결과보고2. 직통전화 및 경보단말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3. 경보단말(端末)에 대한 보안대책 및 관리4. 민방공 경보단말(端末) 관리5. 그 밖에 민방공 경보전달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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