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6조 (경보전달 담당자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그 지역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방공 경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는 자는 총 4명이며, 부 읍·면장, 주무담당, 민방위경보 및 민원부서 담당계장, 담당직원이 된다.(필요 시 마을이장도 포함 지정·운영) 다만, 부득이한 경우 미리 시·도 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인원을 조정·운영할 수도 있다.
경보전달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접경지역 읍·면·동장의 민방공 경보발령 지시 이행 및 결과보고2. 직통전화 및 경보단말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3. 경보단말(端末)에 대한 보안대책 및 관리4. 민방공 경보단말(端末) 관리5. 그 밖에 민방공 경보전달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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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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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