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7조 (민방공 경보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그 지역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경보전달 담당자로 하여금 관내 경보단말(端末)을 조작하여 즉시 경보를 발령하도록 한다.
②접경지역 읍·면·동장은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지역 군부대장의 경보발령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경보전달 담당자로 하여금 관내 경보단말(端末)을 조작하여 경보를 즉시 전달하도록 한다.<img id="3092442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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