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11조 (민방공경보 오보 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그 지역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경지역 군 부대장의 요청에 따라 읍·면·동장이 실시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따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군·구 경보책임자는 즉시 그 사실과 사유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1.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필요한 경우 즉시 관내 각 지방방송사를 통하여 해명방송을 실시한다.2.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경보전달 담당자로 하여금 경보단말(端末)을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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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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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