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제11조 (민방공경보 오보 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그 지역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경지역 군 부대장의 요청에 따라 읍·면·동장이 실시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따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군·구 경보책임자는 즉시 그 사실과 사유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1.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필요한 경우 즉시 관내 각 지방방송사를 통하여 해명방송을 실시한다.2.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경보전달 담당자로 하여금 경보단말(端末)을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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